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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4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2 15:00:03정책

무자격 거짓청구한 병원, 업무정지 55일 처분에 '폐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요양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병원은 한 곳, 의원은 3곳이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을 12일부터 6개월 동안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데 복지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도 공고한다.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구체적으로 병원 1곳, 의원 3곳, 약국 1곳, 한의원 2곳이다. 이 중 한의원 한 곳과 병원 한 곳은 폐업했다. 이름을 올린 병원은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 업무정지 5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갈무리거짓청구 금액은 3000만원 이상~4500만원 미만이 4곳으로 가장 많았고 4500만원 이상도 1곳이었다. 최고 거짓청구 금액은 4627만원이었다. 최고 거짓청구금액 비율은 39.4% 수준이었으며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 미만인 기관이 6곳이었다.명단이 공표된 한 의원은 비급여 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하고 비용을 수진자에게 받았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로 이중청구했다. 14개월 동안 1736만원의 급여비를 타갔다. 복지부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5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조치를 취했다.명단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급여비를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고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0-12 12:15:51정책

심평원, 황반변성 치료제 및 골격근이완제 상반기 자율점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 당국이 올해 상반기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및 골격근이완제(주사제) 구입 및 청구 불일치 내역을 확인한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올해 추진할 자율점검 항목 8개를 공개하고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은 환수하고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2023년 자율점검 대상항목 및 시행 시기올해 자율점검제는 약제의 구입과 청구 일치 내열을 확인하는 데 집중돼 있었다. 상반기에는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약국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치과 임플란트제거술(복잡) ▲골격근이완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4개다. 하반기에는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진해거담제(외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한방 일회용 부항컵 구입·청구 불일치 ▲조영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4개 항목이다.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은 사람에게 실제 투약한 내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심평원은 자율점검을 통해 황반변성 치료제 및 골격근이완제 구입량과 청구량 사이 불일치 사유가 실제 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를 확인할 예정이다. 우선 이달부터는 황반변성 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약국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대상 요양기관 약 320여곳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하반기에 점검할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는 '흡입배액처치 등의 진료수가 산정방법'에 따라 급여를 청구해야 한다.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M0137) 수가는 1일당 1만100원이다. 다만 구강, 비강내 흡입배액처치는 기관내 흡입배액처치와 비교시 난이도 및 위험도에 차이가 크게 있기 떄문에 기본진료료에 포함시켜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심평원은 자율점검에서 구강 또는 비강 내 흡입배액 처치는 기본진료비에 포함돼 급여비를 따로 청구할 수 없음에도 청구가 일어난 사례를 확인한다.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요양기관 스스로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잘못된 내역을 시정함으로써 부적정한 진료행태를 개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요양급여 청구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09 15:15:31정책

3년간 거짓청구로 2억여원 챙겨온 한의원 적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 A한의원은 내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청구해 3년간 진찰료를 2억 2234억원 챙겼다. 해당 한의원은 또 실제 투약하지 않은 한중구미강활탕, 항중오적산 등을 처방‧투약한 것으로 1613만원을 거칫청구했다.#2. B의원은 피부관리 목적의 시술 후 비급여로 전액 징수한 이후에 진찰료 등을 이중청구해 8534만원을 챙겼다.복지부는 거짓청구한 20개 기관의 명단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6일)부터 8월 5일까지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한다.이번에 정부가 파악한 거짓청구 기관은 총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며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거짓청구 조사대상은 지난해 3월부터 8월말까지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이상인 기관을 대상이다.복지부는 거짓청구 기관 중에서도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개 기관을 선정했다.최종 결정에 앞서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것.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2023-02-06 08:42:50정책

'백내장' 현지조사 나선 복지부 행정처분 내년쯤 결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부적절한 백내장 수술 현지조사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가 빨라야 내년쯤 나올 예정이다.당초 안과의사회 등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정활동 필요성을 언급, 정부의 현지조사에 환영 입장을 밝혔 듯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은 의료계 관심사안.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며 올해 결론짓기 어렵다고 봤다. 일러야 내년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 급증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긴급 현지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안과 개원가도 "적극 환영한다. 브로커도 조사해달라"며 개선 의지를 보인 바 있다.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백내장 현지조사 관련 행정처분은 빨라야 내년쯤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예상밖으로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행정처분이 늦어지면서 일단 올해 중에는 결론을 짓기 어려워보인다.그에 따르면 현지조사는 산정기준 위반을 확인하고 착오 혹은 허위 청구 여부에 따라 벌금 처분 산정이 크게 달라진다. 복지부는 의심스러운 청구건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에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자율시정을 우선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정재욱 과장은 "올해는 넘길 가능성이 높다"며 "환수 결정 이외에도 착오 및 거짓청구 등 산정기준 위반여부 산정금액을 확인하고 합의하면 통지하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헀다 .또한 정 과장은 향후 현지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결정하는 데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심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그는 "최근 심사 청구건수는 약 13억 건에 달한다. 도저히 인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라며 "빅데이터 기반 분석심사를 통해 현지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고 전했다.정 과장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관련 신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관 적정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에 주목,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는 복지부 차원에서도 AI예측 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2-11-16 05:30:00정책

정부·국회 관계자 향해 의료현장 불만 쏟아낸 투석 개원의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그동안의 혈액투석 적정성평가에서 관련 지표와 환자 예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진행 과정에서 현장 불만이 쌓여 향후 평가에서 이를 개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투석협회는 지난 24일 디너 심포지엄을 열고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지표의 의의와 개선점을 논의했다.대한투석협회 디너 심포지엄 현장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신장학회 이영기 재난대응이사는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지표와 환자 예후의 상관관계를 다뤘다.그는 5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1~3등급 기관은 4~5등급 보다 환자의 사망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기관 내 혈액투석 전문 의사가 있는 기관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환자 사망 위험도가 낮았다.이 같은 차이는 투석 횟수에서도 나타났는데 간호사 1인 당 1일 평균 6회 이상의 투석을 한 기관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사망 위험도가 증가했다.적정성평가 지표가 환자 예후와 유의미한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칼슘·인 충족률은 55mg2/dL2 미만인 환자에서 오히려 사망 위험도가 증가해 추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대한투석협회 디너 심포지엄 현장이와 관련 이 이사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말기신부전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당뇨병에 의한 만성신장병 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혈액투석 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 혈액투석 적정성평가와 신장학회 인증평가를 통합하는 등의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권아영 환자중심평가부장은 '7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 및 향후 평가 방향' 주제발표를 맡았다. 정식 발표를 앞두고 자세한 내용은 대외비에 부쳤지만 일반 외래에서 입원환자로의 적정성평가 대상 확대 필요성을 시사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심포지엄에 참여한 회원들은 비윤리 의사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동안의 평가에서 50~60개의 의료기관이 5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인력과 시설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이 개원가와 동일선상에서 적정성평가를 받는 상황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 같은 병원이 1~2등급을 받는 것은 기정사실인 만큼, 별도 지표로 적정성평가를 진행하거나 아예 배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또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있으며 저수가 대비 높아지는 임금 등으로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협회나 학회 차원에서 문제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해도 공무원·정치인 임기가 끝나면 기존 논의가 백지화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시대변화에 따라 적정성평가 지표가 적절하게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절대적인 지표와 상대적인 지표가 혼재해 달성도에 따른 대처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한 회원은 "적정성평가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차수가 지날수록 목표 상한이 높아질 텐데 임상에선 100%에 도달할 수 없는 지표가 있다"며 "질 향상 노력은 좋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와 현장이 함께 가야한다. 하지만 현실은 현장을 쥐어짜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 측은 향후 목표를 정할 때 의료계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대한투석협회 디너 심포지엄 현장투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정치권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투석환자는 10만 명을 넘어섰으며 연간 3조원이 넘는 재원이 투입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홍광 보좌관은 투석 전 단계 환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를 보강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김 보좌관은 "가족 중에 투석 전 단계 환자가 있어 예방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병원에 다니고 있음에도 수치가 내려가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며 "신장질환에 대비하기 위한 홍보가 이뤄져야하고 신장질환이 투석으로 악화되지 않을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국회에서 논의하고 의료계와도 협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이상희 과장은 투석협회 측의 불만에 공감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은 의료기관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 관련 자료 수집을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의료계가 관련 평가에 선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이 과장은 "복지부는 1년 내내 상시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금 방식으론 한계가 있고 의료기관에도 부담이기 때문에 EMR 연동 등 자료 수집과 피드백을 자동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계가 혈액투석 평가에 더 선도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평가를 통해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회와 학회가 합심해 통일된 진료지침을 마련하는 방향이 유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2-09-27 05:30:00병·의원

진료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8곳 명단 공개…의원이 5곳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A의료기관은 환자가 내원해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를 거짓 청구했다. 그 액수만도 약 5억9550만원으로 36개월 동안 타간 금액이다. 보건복지부는 A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134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홈페이지 등에 1일 12시부터 6개월 동안 공표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이번에 거짓청구로 낙인찍힌 요양기관은 총 8곳으로 의원이 5곳, 치과의원 1곳, 한의원 1곳, 요양병원 1곳이다.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의 목적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105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6개 기관의 명단 공표를 확정했다. 여기에다 행정소송 종결로 공표 처분이 확정된 2개 기관을 더해 총 8곳이다.거짓청구한 의료기관의 이름과 주소, 종별, 대표자 이름(법인은 의료기관장), 성별,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 공개된다.명단이 공개되는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고 요양급여비를 타가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이번에 공표 명단에 오른 8개 기관의 거짓청구 금액 총액은 약 8억8766만원이다. 이 중 67%는 앞선 사례에서 소개했던 의료기관 한 곳이 거짓청구한 몫이다. 8곳 중 3곳은 거짓 청구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이다.최고 거짓청구금액 비율은 51.5%에 달했다. 급여 청구한 금액 중 절반 이상을 거짓으로 한 것.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는 2010년 2월부터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2회씩 이뤄졌다. 현재까지 총 472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의원이 231곳, 한의원이 151곳으로 앞도적으로 많았다. 병원과 요양병원은 각각 12곳, 치과의원 40곳, 약국 17곳, 한방병원 9곳의 명단이 공개된 바 있다.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01 12:07:11정책

환자가 평가한 병원점수 82점 제자리...대화시간 부족 74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까지 확대된 '환자경험' 평가에서도 환자들은 환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불만이 있어도 말하기 어려웠고 검사나 치료 과정에서 수치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를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그럼에도 의사 회진시간 관련 정보제공과 퇴원 후 주의사항 및 치료계획 정보제공에 대한 입원경험은 나아지고 있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전체 종합병원 359곳을 찾은 입원 환자 경험을 확인한 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를 29일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3차 환자경험평가는 지난해 5~11월 총 359개 종합병원을 찾았다 퇴원한 환자 39만8781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5만8297명이 설문조사에 응했다.3차 환자경험평가 점수3차 환자경험평가 결과 전체 평균은 82.5점으로 간호사, 의사, 투약 및 치료과정에 대한 평가 영역 등 5개 평가영역 점수는 80점 이상이었다.구체적으로 의사 영역의 경우 환자를 대하는 태도(존중‧예의, 경청)와 의사와 환자 간 소통(의사와 만나 이야기 할 기회, 회진시간 정보제공) 중심으로 설문을 진행했다.의사 영역 점수는 81.7점으로 의사의 존중과 예의, 경청 문항은 87점 이상으로 높은 수준인 반면,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와 회진시간 관련 정보제공의 경우 70점대 수준으로 문항 간 격차가 여전했다. 그럼에도 회진시간 관련 정보제공 및 퇴원 후 관련 정보제공 점수는 평가가 거듭될수록 높아졌다.전체적으로 의사를 직접 만나 환자가 이야기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는 뜻이다.투약 및 치료과정 영역은 82.3점으로 설문문항은 진료(투약·검사·처치 등) 전 이유 및 진료 후 부작용에 대한 설명, 통증조절 노력, 위로와 공감, 퇴원 후 주의사항 및 치료계획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았는지를 평가하는 5개로 구분했다.퇴원 후 주의사항 및 치료계획 정보제공은 92.7점으로 전체문항 중 가장 점수가 높고, 위로와 공감 및 투약·처치 관련 부작용 설명 문항은 70점대로 나타났다.환자권리보장 영역은 유일하게 평균 80점을 넘지 못한 영역으로 78.8점을 기록했다. 공평한 대우를 받았는지 묻는 문항은 85.2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불만을 말하기 쉬웠는지에 대해서는 67.4점으로 21개 전체문항 중 가장 점수가 낮았다. 해당 점수는 2차 평가 때보다도 4.2점 더 낮아졌다.환자권리보장 영역  평가 결과심평원은 환자권리보장 영역 점수 향상을 위해 유관단체 및 학회와 연계한 의료 질 향상 지원 활동, 평가지표 재정비 등 제도적 개선을 마련할 예정이다.이 밖에 병원이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이었는지를 묻는 병원환경 영역은 82.8점, 간호사 영역은 86.4점으로 6개 환자경험 영역 중 가장 점수가 높았다.심평원은 3차 평가에서 신규 대상기관(300병상 미만)이 포함되면서 1차 평가 대비 점수가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총 188개 종합병원이 신규로 진입했는데 이들 평균은 81.1점으로 평균보다 낮았다.심평원은 환자경험평가의 설문조사방법을 현행 전화조사 방식에서 모바일 웹 조사 등 국민 친화적 조사방법으로 전환해 내년 4차 환자경험평가에 적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정보수집체계개선반 정영애 반장은 "의료계의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개선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며 "앞으로는 종합병원의 입원경험 뿐만 아니라 병·의원 및 외래경험평가 등 평가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국민 최접점 진료 영역에서 환자의 긍정적 경험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도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병원평가에 대한 국민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함으로써, 환자의 선호와 가치가 존중되는 환자중심 의료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07-28 12:00:00정책

미용·검진·예접 등 비급여+진료비 이중청구 주의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 하반기부터 진료비 이중청구를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을 주제로 2022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복지부는 비급여 이중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기획 현지조사란 개선이 필요한 분야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조사. 이번에는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 요양기관이 타깃이다.복지부는 미용 등의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고 관련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청구하는 사례에 주목했다.  특히 여드름 등 피부질환 진료 및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검진·예방접종을 하고 비급여로 관련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한 이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이중 청구하는 행위가 다수 발견됐다.앞서 지난 2015년, 2016년 당시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 이후로도 진료비 이중청구 관행이 여전하다고 판단, 기획 현지조사를 추진키로 했다.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기획 현지조사를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일선 의료기관들의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잘못된 청구사례임을 다시 한번 인식해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06-27 12:49:32정책

수도권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현지조사 주의보 '발령'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수도권 병원급을 중심으로 보건당국의 현지조사 주의보가 발령됐다.코로나 장기화로 연기된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정기조사를 본격 재개해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수도권 의료기관 대상 현지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최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현지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현지조사 소식은 수도권 요양병원에서 시작됐다.지난달 경기와 인천 등 일부 요양병원에서 복지부와 심평원 현지조사가 돌고 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됐다.자료제출 항목은 의료인력 현황과 급여 대장, 간호인력 및 물리치료사 근무표, 의약품 거래명세서, 재원환자 현황, 마약 및 향정신성의얄품 대장, 조제기록부, 급식 관련 자료 등 병원 운영 관련 사실상 모든 목록이다.요양병원 내부에서는 코로나 감염관리료를 타깃으로 실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경기 지역 요양병원 병원장은 "5월초부터 요양병원을 향한 현지조사 소문이 무성했다. 이미 조사를 받은 병원도 있고, 일부는 조사 대상이라는 병원도 있다"면서 "명확한 조사항목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요양병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지방 요양병원 부원장은 "지금은 수도권에 국한되어 있지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조사항목은 명분일 뿐 감염관리료 등 코로나 재정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며 결국 환수하겠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취재 결과, 코로나 장기화로 연기된 현지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정기조사로 확인됐다.지난 2020년 코로나 발생 후 팬데믹 장기화로 현지조사 대상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현지조사가 전격 연기되어 왔다.복지부 입장에서 이번 조사는 밀린 숙제를 하는 셈이나, 의료기관은 중단된 실사가 속개된 것이다.■복지부, 매월 30곳 대상 현지조사 방침…의료계, 실사 악몽 '재연'요양병원을 포함해 의원, 병원, 약국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으로 이미 선정된 요양기관 30여곳에 대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결합한 현지조사이다.복지부는 코로나 사태로 연기된 현지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매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보험평가과 공무원은 "일부 요양병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특정 의료기관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한 정기조사"라면서 "방역의료에 집중해 그동안 못 나갔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감사원 감사와 무관한 조사이다. 감연관리료 등 코로나 관련 청구 내역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급여 청구 항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문제는 현지조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5월을 시작으로 매월 복지부 공무원과 심평원 현지조사반 등의 현장조사가 지속된다는 의미다.복지부 공무원은 "방역의료 완화 조치로 매월 현지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 30여곳을 대상으로 매월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학병원 보직자는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얘기는 아직 없다"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자율점검제 명목으로 많은 서류를 제출했는데 무슨 현지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의료계가 코로나 일반 의료체계 준비로 분주한 상황에서 부당청구를 명분으로 요양급여 비용 환수와 고발 조치 등을 포함한 현지조사 악몽이 재연되는 형국이다.
2022-06-02 05:30:00병·의원

"현지조사 전 폐업 병의원에도 과징금 처분 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현지조사 전 폐업한 의료기관에 거짓 부당청구 내용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에 나섰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다음달 9일까지 의견수렴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9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비교기존에는 현지조사가 끝나고 행정처분 절차 중 의료기관이 폐업을 했을 때만 정부가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다.앞으로는 현지조사 받기 전 폐업한 의료기관에도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바꾼 것.고시는 의견수렴 후 검토를 거쳐 공식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처분사전통지를 할 때부터 적용한다. 시행일 이전에 의료기관을 폐업한 모든 경우에 적용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의료기관 중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했을 때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라며 "적정한 처분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5-20 11:40:14정책

비급여 이중청구·내원일 조작 등 22개 요양기관 '불명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비급여 이중청구와 내원일수 거짓청구 등 22개 요양기관이 거짓청구 불명예를 안았다.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 11개소와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등 22개 기관을 6개월 동안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표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18개 기관과 공표 처분 행정쟁송 결과 공표 처분이 확정된 4개 기관이다.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장), 성별,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이다.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기관은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진찰료 등 1억 9460만원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거짓 청구했다.B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실시하지 않은 마취료와 영상 진단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 비용을 이중 청구하는 등 8270만원을 청구했다.이번 공표 대상 22개 기관의 거짓청구 금액 총액은 약 11억 8244만원으로 부당 이득 환수와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취해진다.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 및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의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 공표 처분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10 12:01:55정책

자율점검 처분 면제기준 강화…부당청구 환수 강제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자율점검 처분 면제 기준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일선 개원가의 자율점검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10월 20일(수)부터 11월 9일(화)까지 행정예고 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이번 행정예고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자율점검 결과서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사실을 제출, 반복해서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미동의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자율점검 결과서 제출을 지연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 신뢰할 수 없는 점검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도 처분이 내려진다. 결과적으로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 환수는 사실상 강제화 되는 셈이다. '자율점검제도'란 의료기관에서 착오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을 심평원이 사전에 의료기관에 통보, 해당 의료기관은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제도. 이 과정에서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지만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해준다. 이번에 행정예고안은 복지부는 건보공단, 심평원 이외 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로 구성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혹은 개인은 11월 9일까지 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1-10-20 10:02:01정책

거짓청구로 수억원 챙긴 의료기관 공개…사기죄로 고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1. 내원도 하지 않은 수진자가 진료를 받거나 주사치료 등 받았다며 진찰료 및 처치료 등 4천 100여만원을 거짓청구해 온 A의료기관. #2.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진찰료, 영상진단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5천500여만원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거짓 청구한 B의료기관. 이는 보건복지부가 6일 공개한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의료기관 사례 중 일부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복지부는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11개 기관의 명단과 함께 위반행위와 행정처분 내용을 공개했다. 세부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4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다. 이번에 공표 대상은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비율이 20%이상인 기관이 해당된다. 이번에 공표 대상 11개 기관의 거짓청구 총 금액은 약 5억 6,800만원에 달한다. 위의 A의료기관은 결국 36개월간 총 4,119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하고 업무정지 78일 처분을 내렸다. 또 명단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이어 지난 36개월간 총 5,563만원을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의료기관도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90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했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한 제도로 서류를 위·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해당 제도를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39개소(병원 12곳, 요양병원 12곳, 의원 216곳, 치과의원 33곳, 한방병원 8곳, 한의원 142곳, 약국 16곳)에 달한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09-06 12:00:01정책

코로나 유행에도 현지조사?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유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병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 있는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현지조사는 유예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대전, 부산, 제주도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지난달 12일부터 4단계가 적용, 한 달이 훌쩍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의료계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에 현지조사 '유예'를 요청하기 전부터 결정된 사안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에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현지조사 및 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을 유예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최근 현지조사를 받은 한 개원의가 코로나19 방역과 거리가 먼 현지조사 현실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개원의는 "복지부와 심평원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원들이 코로나19 예방 주사도 맞지 않고,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도 없이 4~5명이 방문했고, 이 자체가 방역수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현지조사 자체를 중단하지는 않되 의료계 요청 전부터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현지조사를 전면 중단하기는 무리가 있다"라며 "코로나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계 요청이 있기 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현지조사를) 유예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 보니 현지조사 대상 기관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한 달이 넘도록 현지조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라 복지부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현지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다가 올해 초 유행이 진정 기미를 보이자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며 현지조사를 재개하는 듯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0명을 넘어서는 등 다시 확산세를 보이자 또 어려움에 봉착한 것. 심평원은 매월 홈페이지를 통해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해왔는데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는 상황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월별 계획 공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비대면' 조사로 방향을 전환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조사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 직접 가는 현지조사는 요양기관 방문 인력을 최소화하려고 한다"라며 "4~5명으로 구성된 조사팀 모두 의료기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1~2명 정도로 최소화해 자료제출과 현지조사 명령서 전달 등만 수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장 현지조사에 준하는 '비대면 서면 현지조사'도 사실확인서 발급 시점을 즉시 발급으로 변경했다. 비대면으로 현지조사를 하니 3~4일이면 끝날 조사 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난다는 일선 요양기관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현지조사 대상 기관이 한 달에 20개가 있다면 확인서를 매월 특정 시점에 일괄적으로 배부했다"라며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현지조사가 이미 끝났는데 조사를 계속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지조사를 마무리하는 즉시 해당 기관에 확인서를 배부토록 해 요양기관의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1-08-21 05:45:5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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